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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입학관리처(02-2233-00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학포기 시 등록금 반환 신청은?
심사&등록
작성자
라사라
작성일
2023-10-25 10:07
조회
5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교 개강 전 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아래 필요 서류를 제출하셔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며, 제출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는 본교 입학관리처(02-2233-007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학포기신청서
2. 보호자 통장 사본
3. 보호자 및 학생 주민등록증 사본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1. 입학포기신청서
2. 보호자 통장 사본
3. 보호자 및 학생 주민등록증 사본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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