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본교)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명의 패션학사학위 및 산업예술전문학사학위[패션디자인(학)전공 / 패션비즈니스(학)전공] 를
수여 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 편입, 대학원 진학, 해외패션스쿨로의 편입 및 유학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도
CREDIT BANK SYSTEM
세계속의 패션 명문학교,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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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ARA

학점은행제도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점은행제도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낸표이므로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대학 재학
전문대학·대학제적
전문대학 졸
대학 졸

학위과정
(학습자등록 시 선택)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학습자등록 시 선택)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 타전공 | 학사 타전공 | |
---|---|---|---|---|---|
학위요건 | 교육부 장관3) | 총 80학점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선 20학점 | 총 140학점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선 50학점5) | 전공 36학점 | 전공 48학점 |
전공필수 요건 포함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전공필수 요건 포함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
대학의 장 명4)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전공필수 요건 등 학점은행제 기본 학위수여 요건을 포함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제도 이용 전에 교육훈련기관과 사전 상담을 요함. | ||||
학점취득 (학점인정 신청)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학위요건 충족 (학위 신청) | 학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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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낸표이므로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대학 재학
전문대학·대학제적
전문대학 졸
대학 졸

학위과정
(학습자등록 시 선택)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학습자등록 시 선택)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 타전공 | 학사 타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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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요건 | 교육부 장관3) | 총 80학점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선 20학점 | 총 140학점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선 50학점5) | 전공 36학점 | 전공 48학점 |
전공필수 요건 포함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전공필수 요건 포함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
대학의 장 명4)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전공필수 요건 등 학점은행제 기본 학위수여 요건을 포함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제도 이용 전에 교육훈련기관과 사전 상담을 요함. | ||||
학점취득 (학점인정 신청)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학위요건 충족 (학위 신청) | 학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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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01
학습자등록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02
학점취득 (항시)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03
학점인정 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04
학점인정 처리
·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05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06
학위신청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07
학위수여
·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점은행제도 주의사항
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 가능한 학점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 가능한 학점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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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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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