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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LEAVE, RETURN TO SCHOOL

세계속의 패션 명문학교,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LEAVE OF ABSENCE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 휴학 및 복학제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휴학은 수업개시 4주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휴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복학 10일 전에 복학허용을 받습니다.

RASARA

휴학제도

구분 군입대 휴학 질병 휴학 일반 휴학
사유 재학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질병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휴학하는 경우 개인사유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휴학하는 경우
시기 입영일자 1주일 전 개강일 20일 이내 개강일 2주 이내
휴학기간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 1년(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1회한정) 1년(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1회한정)
구비서류 휴학원서1부,입영통지서1부 휴학원서1부,진단서1부,지도교수소견서1부 휴학원서1부,사유서1부,지도교수소견서1부

복학제도

구분 군입대 휴학 질병 휴학 일반 휴학
사유 재군복무 만료 후 복학하고자 할때 복학하고자 할 때 복학10일 전까지 복학하고자 할 때 복학10일 전까지
구비서류 병역소집해제증(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해당학기 등록금납입영수증을 교학처에 제출 해당학기 등록금납입영수증을 교학처에 제출

휴학절차

  • Step 01
  • 교학처 휴학원서 작성
  • Step 02
  • 지도교수상담
  • Step 03
  • 교학처 휴학원 제출
  • Step 01
  • 교학처 휴학원서 작성
  • Step 02
  • 지도교수상담
  • Step 03
  • 교학처 휴학원 제출
  • 라사사패션직업전문학교의 휴학 및 복학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학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 764. 0027

LET'S RASARA

UNLEASHING TH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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