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 휴학 및 복학제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휴학은 수업개시 4주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휴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복학 10일 전에 복학허용을 받습니다.
휴학/복학
LEAVE, RETURN TO SCHOOL
세계속의 패션 명문학교,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LEAVE OF ABSENCE
RASARA

휴학제도
구분 | 군입대 휴학 | 질병 휴학 | 일반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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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재학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 질병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휴학하는 경우 | 개인사유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휴학하는 경우 |
시기 | 입영일자 1주일 전 | 개강일 20일 이내 | 개강일 2주 이내 |
휴학기간 |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 | 1년(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1회한정) | 1년(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1회한정) |
구비서류 | 휴학원서1부,입영통지서1부 | 휴학원서1부,진단서1부,지도교수소견서1부 | 휴학원서1부,사유서1부,지도교수소견서1부 |
복학제도
구분 | 군입대 휴학 | 질병 휴학 | 일반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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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재군복무 만료 후 복학하고자 할때 | 복학하고자 할 때 복학10일 전까지 | 복학하고자 할 때 복학10일 전까지 |
구비서류 | 병역소집해제증(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해당학기 등록금납입영수증을 교학처에 제출 | 해당학기 등록금납입영수증을 교학처에 제출 |
휴학절차
- Step 01
- 교학처 휴학원서 작성
- Step 02
- 지도교수상담
- Step 03
- 교학처 휴학원 제출
- Step 01
- 교학처 휴학원서 작성
- Step 02
- 지도교수상담
- Step 03
- 교학처 휴학원 제출
- 라사사패션직업전문학교의 휴학 및 복학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학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 764. 0027